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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7090

관세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ㆍ 판매 ㆍ 임대 ㆍ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수리 ㆍ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3. 경 세관이 국내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하여 마스크 ㆍ 손 소독제 및 체온계 등 국민 보건 ㆍ 위생 관련 물품의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하는 의약 외 품 및 의료기기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거주자가 특송으로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 중 체온계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체온계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목록 통관만 거치도록 하자, 피고인 A은 C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중국산 체온계를 구매 대행하면서 1개의 박스에 구매자가 주문한 체온계 외 다른 체온계 1점을 함께 포장하고 구매자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 통관을 거친 후 위 박스를 모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무실로 송부 받고 그 중 체온계 1점은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제공한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다른 1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경 D로부터 중국산 체온계 1점의 구매 대행을 의뢰 받은 것을 기화로 1개의 박스에 위 D가 주문한 체온계 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다른 체온계 1점 물품 원가 51,677원을 함께 포장한 후 2020. 4. 13.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