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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3가합26053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서울 도봉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950,887,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1. 9. 1., 준공예정일 실착공일로부터 20개월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7.경 공사대금 7,253,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1. 9. 19., 준공예정일 실착공일로부터 19개월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1.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2011. 7.자 도급계약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 하에 계약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게 되었는바, 소외 회사와 보증인인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계약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일체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기칠 경우 소외 회사와 보증인인 피고는 연대하여 손해발생액 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질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위 이행보증을 ‘이 사건 이행보증‘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자,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3.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7,797,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3. 8. 31.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갑 : 원고, 을 : 소외 회사 제1조(합의서의 목적) 본 합의서는 2013. 2. 13.부터 발생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신축공사 중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