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100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3.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4.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