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C 유한회사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8. 8. 21:2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SK텔레콤 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F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2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966,000원, F의 치료비 및 합의금 1,885,680원, 합계 2,851,6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6호증, 을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가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원고가 업무 태만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G, H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는 이 사건 사고 전후 원고 차량의 유효충돌속도는 4km/h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