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26 2014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9. 같은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2:56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