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창고( 이하 ‘ 피해자의 창고’ )에 몽 골 천막 등 행사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물품을 절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7. 8. 17. 16:00 경 E 1 톤 화물차를 빌렸고, 절취한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창고( 이하 ‘ 임시 창고’ )를 단기로 임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00 경 피해자의 창고에 이르러, 창고 앞에 있던 각목 1개를 이용하여 잠겨 진 창고 출입문 사이에 끼우고 수회 발로 차 그 틈을 벌린 다음 안쪽에 막대기와 고리 2개를 위 각목으로 부수어 손괴한 후,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창고 안에 주차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몽 골 천막 지붕 6개, 몽 골 천막 지지대인 알루미늄 파이프 400개, 몽 골 천막 뿔 대 70개 등 시가 합계 1,605만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위 임시 창고에 내려놓은 다음,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창고 앞에 같은 방법으로 후진하여 주차한 후, 알루미늄 파이프 12개 시가 합계 48만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한 후 시가 합계 1,6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7. 21:00 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하얀색 용지에 검은색 매직펜으로 임의의 차량번호를 기재한 후 E 화물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고 제 1 항 기재 각 창고까지 운행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