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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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를 “수질보전법”으로, 제7면 제17행의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9면 제4행의 “㎥/일을 초과하는 양”을 “10㎥/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각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공하수도로 유출되는 하수의 양'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모법인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이 위임한 '공공하수도로 유출되는 하수의 양' 이외에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라는 새로운 사항까지 규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