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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23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 ’에서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의 손님에게 고함을 지르고 술병을 깨는 등으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10. 04:20 경 위 ‘C’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 누가 신고했어

시 발, 누가 불렀어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그만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도 “ 씨 발 다 필요없어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E의 몸을 2회 밀치고, 경장 F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