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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22 2013누2044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이하 ‘기장어대위’라 한다)”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치며, 그 이하 부분에 기재된 ”기장어대위”를 모두 “보조참가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 및 그 시행령 어디에도 ‘어업권자들에 대한 보상 불이행 또는 민원제기’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에 대한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는 어업권자들의 세부합의서 미제출,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신고리원전 1, 2호기의 냉각용수로 사용될 해수의 인수(引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수의 인수만으로는 보조참가인 소속 어업인들(이하 ‘이 사건 어업인들’이라 한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은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 즉,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어업인들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동의권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에 따르면, 위 어업인들이 이 사건 신청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어업인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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