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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9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임시총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고 한다)은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고(무형 위조), 작성명의인의 기재가 없어 타인 명의의 문서도 아니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원들의 포괄적인 사전 위임과 신규 회원 영입 시 임시총회 없이 회의록만 형식적으로 작성하던 종전 관행에 따라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생각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회의록을 위조 및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E을 신규 회원으로 영입하면서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이를 승인받기 위하여 참석자 명단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한 점, C 운영 규칙에 따르면, 신규 회원 영입 시 회원 총회 정족수 2/3 이상 출석에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점, 회의록에 피고인이나 작성을 담당한 직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첨부된 참석자 명단에 회원들의 도장만 찍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