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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1464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3. 9. 2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B에게 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4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B가 위 대출금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5. 16.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313908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11. ‘B는 원고에게 8,806,640원 및 그 중 3,573,306원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2016. 11. 29. 기준으로 위 판결금채권은 14,702,203원이다.

다. B의 아버지인 망 C가 2013. 9. 2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C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가 3/7 지분, 자녀인 B, D이 각 2/7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와 B, D은 2013. 9. 23. C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이하'이 사건 분할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3. 대전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1028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분할계약 이후인 2014. 4. 9. 날뫼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바. 이 사건 분할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7,293,600원이고, 한편 B는 이 사건 분할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9,068,860원 상당의 영천시 E 임야 2,380㎡외 3필지 중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