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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6 2018가단748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머84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차1123호로 D조합을 채무자로 하여 2006. 11. 30. 대여한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3. 15.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4. 7. 확정되었다.

나. C은 2012. 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3. 3. 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2607호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머8025호 근저당권일부이전의부기등기말소 등 사건의 2012. 12. 20.자 조정조서에 의하여 채무자(D조합)가 제3채무자(원고)로부터 받을 2013. 3. 30. 금 25,000,000원, 같은 해

6. 30. 금 50,000,000원의 수령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3.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 및 소외 E(2013. 10. 29. 소취하 확정되었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0079호로 ‘피고 E은 피고 A에게, 일산서구 F 대 59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6. 3. 접수 제80226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1. 1. 5. 접수 제1627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은, 피고 E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5,000,000원(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말한다)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본안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