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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5고단3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23: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조회 자료 및 확정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3. 18. 음주 운전 행위를 하여 같은 해

6. 24.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행위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