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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3 2014고정3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8.경부터 2014. 1. 5.경까지 김천시 B 약 5.937㎡ 상당의 면적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복숭아나무 경작을 위한 평탄 작업을 목적으로 절, 성토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개발행위 고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