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1 2015고단3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B 덤프트럭의 소유주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30. 16:26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에 있는 연산 과적 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2축이 11.3t으로 위 도로의 제한축하중인 10t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