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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72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A은 별지 목록 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위 고시원에 입주한 자이다.

피고는 원고와 위 고시원에 보증금 없이 매월 45만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7. 6. 20. 입주하였다.

그런 데 피고 B는 2020. 5. 20. 현재 7개월 분 3,1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위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