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914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 2.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친구 B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우리끼리 싸우는데 경찰관이 왜 참견이고, 꺼져라,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눈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다투던 중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좆밥 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E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한 번 해봐라, 한 번 쏴봐라”라고 말하면서 F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며 근무복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사진 등,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 4월 ~ 1년 6월 폭력 >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