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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나32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B종중(이하 ‘B 종중’이라 한다)은 N씨의 시조 O의 14세손인 P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P의 자손인 Q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94. 1. 1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8. 11.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2. 1. 접수 제143761호로 2014.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B 명의의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 같은 등기소 2015. 1. 20. 접수 제6720호로 2015. 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0. 2.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를 B 종중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의 회장이던 F가 위와 같은 내용의 종중총회 회의록 이하 '2014. 10. 2.자 회의록'이라 한다

)을 위조하여 B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B 명의의 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결여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이다. 나. 판단 2014. 10. 2. 원고의 종중 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4. 10. 2.자 회의록 작성 이전인 2014년 7월경이나 2012. 12. 12.과 2013. 12. 2. 원고의 각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