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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가합83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1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