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년 정도 사귀던 피해자 C(여, 26세)이 2013. 5.경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8. 25. 23: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져 줄 테니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라고 전화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소유 D i30 승용차 안으로 끌어당겨 태웠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와 옷을 잡아끌고 차량 문을 잠근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3. 8. 26. 00:09경 서청주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중부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져 달라”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이때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발로 밟아 깨뜨리고 더 이상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져 달라”라고 애원하자 다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아 찢고 브래지어를 잡아끊어 상의를 다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차라리 너 죽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차 안에 칼이 있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단속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자 운전석으로 넘어 가 차량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단속차량이 사라지자 다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