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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04 2015고단1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용해주공2단지 아파트 201동 주차장 앞 도로를 201동 입구 방면에서 202동 주차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한 과실로 우측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QM5 차량 왼쪽 측면부위를 위 스포티지 차량 오른쪽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5. 22:45경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용해주공2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로에 있는 위 아파트 201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