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15:40경 부산 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헤어샵에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가 “남편 어디갔노,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미용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한 후 돌아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다시 피해자의 미용실로 찾아가 손님 E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112에 신고를 하라고 하노, 개 같은 년아, 너희 집 어디야”라고 욕설을 하고 미용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경찰관이 다시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조치한 후 돌아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다시 피해자의 미용실로 찾아가 위 E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어깨를 손으로 밀고, “야 이 씹할 년아, 좆같이 생긴 게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잠시 올라갔다가 같은 날 16:25경 다시 피해자의 미용실로 찾아가 위 E 등 손님들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순번 4)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녹화영상 촬영사진 및 복제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