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0. 19:59 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단지 후문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과하려 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인 D이 위 후문 진입로에 있는 차단기를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향해 “ 씹할 놈 아. 다른 사람은 다 열어 주는데, 왜 안 열어 주느냐.
그냥 치고 간다.
”라고 욕설하고, 위 차단기 차단 봉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휘어지게 하여 위 아파트 주민 전체의 소유인 위 아파트 진입로 차단기를 수리 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 1.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넘어지자 화가 나, 위 아파트 단지 후문에 있는 경비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D(60 세) 의 뒷목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경비실 내 화장실로 끌고 가 제압한 후 오른손으로 그 곳에 있던 샤워기를 들고 “ 씹할 놈 아. 다른 사람은 다 열어 주면서 왜 안 열어 주느냐.
”라고 욕설하며 샤워기 헤드와 호스 연결부로 피해자의 방어하는 손등을 수 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CCTV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