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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8 2014가단136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5,898,256원, 원고(반소피고) A에게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3. 23.경 주식회사 씨앤에스로지스(이하 ‘씨앤에스로지스’라 한다)와 C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 씨앤에스로지스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고 씨앤에스로지스라는 상호로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원고 B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한 운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B은 2014. 7. 5. 05:30경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부산기점 75km 하행선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잘못으로 차로를 이탈, 30cm 정도의 단차가 있는 부분으로 타이어가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트럭 전면부로 2차로의 경계선에 서 있는 PE드럼과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이 사건 고속도로를 점유관리하는 회사로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졸음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4. 4. 16.경 피고 성일건설과 졸음쉼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성일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사고 무렵 기존 녹지대와 갓길 구간의 아스콘, 가드레일 등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 사건 고속도로의 2차로와 비교하여 30cm 정도의 단차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가 제1~9, 18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