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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6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경부터 서울 성동구 C, 10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화성시 E, 204호에 있는 F 식당의 운영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식당에서 매출금 536,2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514,7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횡령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