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9 2015가단101070
건물명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4.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4.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