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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9 2015가단101070

건물명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4.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