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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1 2019고단186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65』(피고인 A, B, 주식회사 C) 피고인 A은 LED 조명기구 제조업을 하는 군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토목공사업을 하는 김제시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이자 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75% 정도를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위 사업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공사비에 사용한 것처럼 입증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공사업체로부터 부풀린 금액에 대한 공사내역서를 제공받고, 공사업체에 보조금을 입금한 후 일부를 돌려받고(일명 ‘페이백’), 위 금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공사업체에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 작업시설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실제 공사비용이 314,3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 대표 B에게 ‘보조금 신청에 필요하니 공사비 424,000,000원의 공장 신축공사 내역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위 B로부터 허위의 공사내역서를 받은 다음

1. 3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뱅크빌딩 11층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용이 아닌 부풀린 공사대금인 ‘공사대금 424,000,000원, 자기자금 124,000,000원, 무상지원액 3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투자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위 공단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3. 26. 240,000,000원의 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