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나344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지위 1)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서울 강북구 K 도로 3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2) 망인이 2011. 12. 2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O과 원고 A, B, 그리고 망인의 며느리인 원고 C과 손자들인 원고 D, E, F(원고 C, D, E, F은 1986. 10. 30. 사망한 망인의 자녀 P의 배우자 내지 자녀들로서 대습상속하였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O이 2014. 11. 7. 사망함에 따라 O이 상속한 망인의 재산을 O의 처인 원고 G과 자녀들인 원고 H, I이 공동상속하였다

(망인의 자녀들로 Q, P, 원고 A, 원고 O, B이 있는데, 여기서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Q의 처인 R, Q의 자녀들인 S, T, U으로, Q이 1993. 2. 18. 사망함에 따라 R, S, T, U이 망 Q을 대습상속하였고, 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소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 중 망 Q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다). 3) 원고 A, B의 상속지분은 각 63/315이고, 원고 C의 상속지분은 21/315이며, 원고 D, E, F의 상속지분은 각 14/315이고, 원고 G의 상속지분은 27/315이며, 원고 H, I의 상속지분은 각 18/315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개설사업 시행 1) 피고의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로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5.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V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