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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8 2020고단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기계 공고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운 촌 삼거리 방면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용 신호가 녹색 등이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18세) 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1), (2) 진단서 영상 캡 쳐 및 차량 사진,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