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B’) 는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 당신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계좌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C( 공동 피고인, 분리) 는 위 B으로부터 “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은 네 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D( 공동 피고인, 분리) 은 위 B으로부터 “ 법인 계좌를 구해 오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일정 금액은 네 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E( 공동 피고인, 분리) 은 D으로부터 “ 법인 계좌를 구해 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일정 금액은 네 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 법인 계좌를 구해 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일정 금액은 네 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 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C, D, E은 위 B 과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B은 2020. 4. 10. 11: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12를 발신자 전화번호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경찰서 G 형사를 사칭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