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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6 2013고정667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무등록 어선인 D(약 0.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A는 위 D의 선주이다.

누구든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선의 소유자는 관할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등 선박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6. 06:20경 통영시 미수항에서 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은 위 D에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인 잠수복, 납벨트, 공기호흡기 등을 적재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8:40경까지, 개항인 통영항의 항계안인 통영시 미수동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 B은 위 D를 운전하면서 주변을 감시하는 한편 산소공급호스가 엉키지 않도록 조작하고, 피고인 A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그곳에 서식하는 바지락 약 20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고, 어선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조업에 사용하고,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선박등록 조회결과), 수산업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추송서(D 조업해역도 첨부에 대한)

1. 선박소유 조회 및 회신,

1. 수산업법위반(D)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형법 제30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