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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7 2014고단1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2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10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