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17:19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에 있는 송정공원 앞길에서 C 승용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D경찰서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경찰서를 찾아가 자해소동을 하며 선처를 호소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집에서 사용하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 전체길이 33센티미터)을 바지 속에 숨겨 들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31. 19:35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D경찰서 앞마당에 있는 포돌이동산(쉼터)에서 음주단속에 참여한 피해자 D경찰서 소속 경위 E(4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같이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위 G(47세), 경사 H(42세) 등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바지 속에서 흉기인 위 식칼을 꺼내 들고 ‘나 혼자는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안한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과 함께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식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