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0: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6에 있는 갈산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택시를 타고 인천 계양구 효성동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쌍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