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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합55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C( 여, 39세) 을 처음 만 나 그 무렵부터 약 2개월 간 동거하면서, 술에 취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폭언을 하고 시비를 걸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01:10 경 인천 남구 D 빌라 4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바로 열어 주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가 피고인에 대해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발로 방문을 수회 세게 걷어 차 강제로 연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 감히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 신고하려고 새로 휴대폰 만들었냐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다음,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부수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 등,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마구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서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어깨에 맞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쓰러트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허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