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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3: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우장춘 지하 차로 끝 지점의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미남 교차로 쪽에서 금강 공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염 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1,630,7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 교차로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 샘로 18번 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