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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52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 끝을 잡았을 뿐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조치(구형: 벌금 20만 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5. 16:30경 천안시 동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하수구에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발견하고서 이웃 주민으로서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들고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피고인에게 수차례 들이 밀어 빗자루의 흙과 물기가 피고인의 얼굴, 옷 등에 튀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면서 허리에 충격이 가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 끝을 잡았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초기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플라스틱 빗자루의 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