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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440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증서에 권리변동의 원인으로 기재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85. 12. 4. 분할 전 임야 중 290,480분의 7,400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은 진실이 아닌 허위이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불법형질변경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당시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를 위해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주고도 이제 와서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다투며 피고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로 마쳐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