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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37』 피고인은 토목 관련 기술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공사 발주처에 F를 홍보하여 F의 공법이 채택되도록 하거나 F에 회원사로 등록할 공사업체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수원시 소재 H 확장공사 도면과 위 공사에 대한 전자 입찰 공고문을 보여주면서 “F를 운영하는 I이 수원시 소재 H 확장공사를 나에게 주기로 하였다, 위 공사에 F의 특허 공법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딴 거나 다름없다, 그 공사는 2012. 3. 경 내지 4. 경 착공되는데,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F의 다른 회원사들이 그 공사를 가져가기 전에 빨리 회원사로 등록하고 공사 설계 비를 줘야 하니 2억 1,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 발주처 인 수원시에서 위 공사의 공법으로 F의 공법을 채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수원시에서 위 공법을 채택하더라도 I이 H 공사를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회원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에 3억 원의 회원사 가입비를 납부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F의 회원사로 등록시켜 주거나 H 확장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9.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횟집에서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금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