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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25 2020가단214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18. 11. 28.,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