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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8 2014가단810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원고가 예원인테리어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국민은행 B 지점 이전공사(이하 ‘국민은행 공사’라 한다)를 1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6. 27.부터 2014. 7. 18.로 정하여 하도급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66,887,951원을 지급했는데, 피고가 위 공사를 지체하고, 위 공사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증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으며, 예원인테리어 주식회사가 직접 일부 공사를 시공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5,792,551원(-5,792,551원 = 총 공사대금 115,500,000원 - 예원인터리어의 직접 공사부분 28,404,600원 - 변제 66,887,951원 - 하자보수비용 5,000,000원 - 하자보수보증증권 미발행 손해 10,500,000원 - 세금계산서 미발행 손해 10,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원고가 예원인테리어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하나은행 C 지점 전면개보수공사(이하 ‘하나은행 공사’라 한다)를 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7. 25.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50,873,242원을 지급했는데, 피고가 위 공사를 지체하고,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증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으며, 예원인테리어 주식회사가 직접 일부 공사를 시공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600,496원(-30,600,496원 = 총 공사대금 62,000,000원 - 예원인테리어 공사부분 30,454,527원 - 변제 50,873,242원 - 하자보수보증증권미발행 손해 5,636,363원 - 세금계산서 미발행 손해 5,636,36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 5 내지 10,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