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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6 2018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20:40 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3. 20:56 경 거제시 D 버스 정류장 앞 도로 우측 밭에 차량이 빠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 의하여 거제시 H에 있는 I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 I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후송될 당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혀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막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 운전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측정거부 전후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