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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1 2014고단9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교회(변경 전 E종교단체 F교회)’의 목사이다.

피해자 G의 법률상 배우자 H은 2011. 2.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의 아들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사실 H은 J와 사실혼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J가 위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가 다니는 부산교회의 교우인 K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3. 9. 24.경 부산 사하구 괴정4동에 있는 괴정4동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호적상 부인이나 사실상 별거 중이고, J가 사실혼관계에 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그 돈을 교회 통장에 넣어두면 다른 사람이 쉽게 인출하지 못한다. 자금세탁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E종교단체 F교회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 1.경 100만 원을 E종교단체 F교회 임대료로 마음대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등지에서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2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예금통장 사본,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사용처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3,42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