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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4 2017고정46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 사망 이후 이복 누나인 피해자 B( 여, 49세) 와 유산 문제로 다투던 중, 2017. 4. 7. 16:33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암튼 봅시다.

나를 피곤하게 할 시에는 당신께는 최하 10 배 이상으로 갚아 드립니다.

꼭 명심하시길.”, “ 그리고. 참 방송국에 시사 교양 프로 피디 동생이 당신과 내 얘기 되게 핫해서 찍자고

해서 그러냐고 했으니까 기대해. 내 얼굴도 내보내고 다할 거니까.”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35 경 “ 나한테 와 당신 앞에서 들려줄게

나 감당할 수 있겠어 나도 폭발했어.

”, “ 인간 아닌 것 들은 뭉개야지.

법 법 좋아해 법으로도 뭉 개 줄게.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4. 9. 16:36 경 “ 상 속 받을 게 있으면 딸이라는 그런 개소리 어디서 나불거리냐

이 시궁창에 쥐 쌔끼 같은 것 아. 그 돈도 아깝다는 것이 아버지 딸이라 주장한다 내가 너 같이 미천한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천불이 나서 하는 말이다.

참고 참 자는 마음으로 세월이 지 나 그 마음이 없어 지려다

다시 바뀌었고 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 “ 이 쌍 것 아 앞으로 사람 말 하지 말고 짖어 이 개 만도 못 한 것 아. 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게 만들어 줄게.

나한테 톡이고 전화고 하지 마. 아가리 찢어 버리기 전에. 너랑 나는 남이니까.”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