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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5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03:00 경부터 위 모텔 607호에서, 청소년인 E(18 세) 와 F( 여, 18세 )를 이성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위 및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