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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8 2018고단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7:10 경 광명 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 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오리로 902에 있는 시청사거리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시청사거리를 광명동 쪽에서 철산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활발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5,0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