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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22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11:00경 경주시 B 소재 C다방에서, D에게 E단란주점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 F이 위 D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D으로부터 E단란주점을 인수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너)는 인간 쓰레기보다 더 못한 년이다. 씨발년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밥 많이 처먹어라, 니(너)는 끝까기 갈바(괴롭혀)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각 피해자의 다방 또는 단란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H, I,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업허가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음성파일 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