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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2 2017고단18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7. 천안 시 서 북구 봉서 산 샛길 64, 쌍용 뜨란 채 아파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일 간의 사용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2 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이용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반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