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및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관계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경피적 신루 설치술(Percutaneous nephrostomy, PCN)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이고,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및 경과 (1)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2008. 2.경 자궁경부암을 진단받고 2008. 5. 23. 근치적 자궁적출술 등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0. 3. 2. 및 같은 해
8. 17.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신장에서 중증의 수신증(Hydronephrosis)이 관찰되었고, 2010. 9. 16.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신장 스캔 검사 결과 좌측 신장의 기능이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경피적 신루 설치술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2) 망인은 2012. 12. 20. 고용량 비타민 주사를 맞기 위하여 피고 병원의 가정의학과에 입원하였다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경피적 신루 설치술을 권유받아 2013. 1. 2. 16:00경 피고 병원에서 위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위 시술 이후 카데터를 통해 출혈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지혈제, 항생제, 수액을 투여하였다.
(4) 2013. 1. 4. 20:10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20/100mmHg(정상범위 : 120~ 80mmHg), 맥박 104회/분(정상범위 : 60~80회/분), 호흡수 26회/분(정상범위 : 16~20회/분), 체온 36.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