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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16 2016고단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6:05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위 주점의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그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 니들 돈 받으러 왔냐.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발길질을 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E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비록 2009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까지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